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후 남은 공간에서 정상적인 생활 어렵다면 잔여주택 매수해야”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후 남은 공간에서 정상적인 생활 어렵다면 잔여주택 매수해야”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09.27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규 기자] 토지 및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주방 등 주거 필수시설이 철거되고 남은 주택에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토지 및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후 남은 면적의 비율이 크더라도 주방 등 주거 필수시설이 철거되고 재설치가 곤란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전체를 매수해 줘야 한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토지 185.8㎡와 그 땅에 건축된 연면적 122.2㎡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원 조성사업에 ㄱ씨의 토지 104.3㎡와 주택 중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이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 ㄱ씨가 보유하던 토지 81.5㎡와 주택 50.2㎡ 부분만 남게 됐다. 이에 ㄱ씨는 남은 주택에서의 주거가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매수를 청구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ㄱ씨의 토지 및 주택이 공원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비율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잔여지 매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불명확해 전체 매수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ㄱ씨는 공원조성 사업으로 인해 주거 필수시설이 철거되고 방만 남게 돼 주거가 어려움에도 잔여지 및 잔여주택을 매수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사 결과, 현재 해당 주택에는 ㄱ씨의 성인 가족 5명이 거주 중인데, 주방․화장실․보일러실 등 주거 필수시설은 철거되고 방만 남게 될 예정이었다.

가족이 정상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방 등을 설치해야 했다. 그런데 편입되고 남은 전체 면적(81.5㎡) 중 건물(50.2㎡)을 제외한 대지는 31.3㎡가 남아 있었고, 남아있는 대지는 삼각형 모양이어서 추가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거 필수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공간이 부족해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고 삼각형 형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건축이 어려우므로 남은 토지와 주택 전부를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시행자들이 민원인 입장을 헤아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