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월급 = 최저시급 월 환산액+5,560원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월급 = 최저시급 월 환산액+5,560원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2.10.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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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예산 증액 필요성 제안, 직원 처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김태식 기자]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류호정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류호정의원실이 세종학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 급 한국어 교원의 월 기본급은 최저시급보다 겨우 5,560원 많은 수준인 1,920,0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종학당에 고용된 같은 계약직 노동자임에도 불구, 일반 계약직과 파견 계약직 간의 연간 4,720,000원의 보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호정 의원은 “모두 다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최저시급보다 약간 더 많은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은 류호정 의원의 처우 수준 차이에 대한 지적에 “일반 계약직이라면 ‘저희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되물으면서, 파견 계약직 등 한국어 교원에 대한 직원으로서의 책임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케 했다.

류호정 의원은 특히 한국어 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지적하며 “세종학당의 주된 업무를 맡고 있지만, 각종 수당과 성과급 또한 없습니다. 한국어 교원은 못 받는 거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세종학당 전 직원 대상 복리후생 제도 일체 자료를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어 교원만 빼고 자료를 제출”했다며, 차별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질타했다. 이어 류 의원은 “한국어 교원도 세종학당 직원 맞죠?”라고 물었고 이해영 이사장은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해영 이사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강 대기 인원의 증가 소요에 따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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