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피의자에게 일정 조건을 부과하면서 석방할 수 있도록 “조건부석방제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양형을 정할 수 있도록 “양형조사관제도”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 피의자에게 일정 조건을 부과하면서 석방할 수 있도록 “조건부석방제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양형을 정할 수 있도록 “양형조사관제도”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11.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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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보완하고, 양형심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박주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은 구속사유를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최근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바와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매우 무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구속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를 석방하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한편,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양형심리는 증거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형사절차인데도, 그동안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나 반성문 등에 의지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지방법원판사가 피의자에게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차량운행 금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급할 것‘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게 하되,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석방제도와, 양형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신청으로 양형조사관에게 양형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살인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인신구속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이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양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도 그동안 증거조사에 비해 소홀하게 다뤘던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반성문 등에 의지하다 보니 반성문 대필업체가 성행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라며, “조건부석방제도와 양형조사관제도를 통해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보완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형벌 부과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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