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철현 의원,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11.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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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신고와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각 1년 연장해 신고 누락 최소화

[송재호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철현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주철현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간과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 기간을 각 1년씩 연장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여순사건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여순사건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동법에 따른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도 최초로 진상규명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마감 기한이 내년 1월 20일로 도래하고 있지만, 사건이 처음 발생하고 74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료 수집과 분석에 어려움이 크고, 10월 기준 실제 신고 접수도 전남도가 자체 조사했던 1만1,000여 명보다 턱없이 적은 3,200명에 그침에 따라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실무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자료의 수집․분석 기간을 최초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각 1년씩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주 의원의 개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재단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제주 4·3사건법」이 제주 4·3사건 관련 재단에 국가 및 지자체의 자금 출연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 「여순사건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짧은 신고와 조사 기간으로 인해 70여 년만의 진상규명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미처 참여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해원(解冤)을 돕고, 온전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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