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06곳 적발
인천시, 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06곳 적발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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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기 및 거짓 표기 업소에 과태료 및 사법처분

[김진규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헤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개(91%)의 업소에는 과태료 600여 만 원을 부과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곳(9%) 업소는 사법처분됐다.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해 2023년에도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물 수입현황과 가격, 유통·판매 동향 등을 살펴 위반 의심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가공품을 단속한다.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의 수산물 유통·판매업체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은 1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대상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부정식품 구입으로 소비자가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 유통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상인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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