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실시
법제처,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실시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12.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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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시 형평성 제고 권고

[김진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발굴ㆍ확정된 제도개선 과제를 28일 각 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올해 입법영향분석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14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법제처에서 소관 부처(경찰청ㆍ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권고할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제도) 어린이 보호구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그 범위(시작점과 종료점)를 더 명확하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권고한다.

다만, 법제처는 2021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0시부터 6시까지)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권고한다.

① (어린이보호구역 명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준법 제고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범위(시작점과 종료점)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치

②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자문기능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학교, 경찰, 도로관리청 공무원 및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에 관한 자문기능 강화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 부정이익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율과 제재부가금에 대해 「공공재정환수법」과 개별법 간의 체계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별법을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환수할 때 붙이는 이자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잉징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자와 가산금 관계도 보완하도록 권고한다.

소관 부처는 법제처가 권고한 개선과제에 대해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과제 수용 여부를 최종 판단・결정하게 된다.

법제처는 소관 부처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소관 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법령안 마련 등의 입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앞으로도 법령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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