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 알뜰폰 소비자 권익 향상 위해 제도 전반 체질 개선 필요
박완주 , 알뜰폰 소비자 권익 향상 위해 제도 전반 체질 개선 필요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01.29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규 기자] 최근 알뜰폰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 3 사의 점유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 .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소 달랐다 .

▲ ⓒ 시사매거진 2580
▲ 박완주 의원ⓒ 시사매거진 2580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알뜰폰 가입자 수 폭증의 최대 요인은 사물인터넷 (IoT) 회선 수가 518% 증가했기 때문이며 실 소비자인 핸드폰 회선의 가입자 수는 2020 년부터 2021 년까지 되레 감소하였고 지난해 12 월 기준 전체 증가율도 겨우 5% 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 이통 3 사 자회사의 알뜰폰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19 년 대비 `22 년 54% 증가했으며 대기업 · 빅테크 군의 가입자 수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영향으로 무려 162% 증가했다 . 반면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 · 중견 사업자의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 .

특히 ,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 중 IoT 회선을 제외하면 이통 3 사 자회사 점유율은 2019 년 35% 에서 2022 년 51% 로 약 16% 증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 알뜰폰 시장에서도 이통 3 사의 영향이 여전히 강세인 것이다 .

다만 ,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 · 중견 사업자의 매출액은 2021 년 약 3,850 억으로 2019 년 대비 23% 증가해 이동통신 자회사의 매출 증가율인 19% 를 넘어섰다 . 일각에서 이제 중소사업자도 설비투자 및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알뜰폰 민원은 2018 년 611 건에서 2021 년 1,714 건으로 181% 증가했으며 지난해도 무려 1,114 건에 달했다 .

박완주 의원은 “ 알뜰폰 제도 도입 13 년 차를 맞았지만 , 도매제공의무 · 대가산정방식 ·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등 여러 쟁점에 대하여 과기부가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고 있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박 의원은 “ 특히 국민은행 · 토스 ·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대기업도 이미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 알뜰폰 생태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라며 “ 당사자간 견해차가 큰 쟁점인 만큼 조속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정착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라고 촉구했다 .

한편 , 박 의원은 지난해 12 월 , ▲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협정 금지 ▲ 대기업 및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 ▲ 중소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