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니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부, ㈜유니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3.03.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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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인하 합의를 소급하여 적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김종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유니크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 합의를 하면서 그 이전에 작업이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유니크는 2019. 2. 27.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인하하기로 A사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유니크는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성립 이전인 2019. 1. 1. ~ 2. 26. 기간 동안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 4,264만 원을 감액하였다.

이러한 제조위탁 단가에 대한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주)유니크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면서, 감액한 하도급대금 4,264만 원 및 동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약식절차에 따라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 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사건은 소액과징금 사건으로서 사업자에게 수락여부를 묻고 수락할 경우 신속히 서면심리를 통해 의결하는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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