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한국산 공예‘명품화’토대 구축한다
이용 의원, 한국산 공예‘명품화’토대 구축한다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05.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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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마련과 공예품 복제·유통 등의 방지 법적 근거 마련

[김태식 기자] 지난 11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공예문화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는「공예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의 공예문화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마련 의무와 국내 공예품 불법복제·유통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용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용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만화진흥법, 음악진흥법 등 저작권 등의 침해 소지가 있는 타 분야 진흥법 체계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예 사업체의 지식재산권 취득률은 전체 사업체의 3.8%에 불과했다. 공예문화산업의 창작·전시·유통 여러 단계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이 없어 공예품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이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예문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예품의 불법복제·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 조치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업계에서는 국산 공예품의 지식재산권 취득률을 높여 이로 인해 한국 특유의 멋과 디자인을 살린 ‘한국산 명품 공예품’의 탄생이 가능해질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예문화예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항도 담겼다. 공예품의 창작·유통·전시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종사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타 진흥법 체계에서는 표준계약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이용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은 43.6% 불과하여 문학 70.6%, 미술 67.9%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공예문화산업의 경우 창작·유통·전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계약이 이루어져 이에 대해 공예문화예술인 권익 침해 우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용 의원은 “저작권 침해, 불공정 계약 등 예술인들의 권리 침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공예문화예술인들이 맘 놓고 창작 활동에 전념하여 도자·금속·목공 등의 우리 공예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컬쳐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통해 국산 공예품의 지식재산권 취득율을 높이고, 우리나라 특유의 공예품들이 대한민국 대표 공예 디자인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 ‘한국산 명품’ 공예품의 탄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법률 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여 공예종사자 권익 향상과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공예품의 불법복제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 매년 실시 ▲공예문화산업 창작공간 조성 지원 ▲ 도자·목공·금속·한지 등의 다양한 분야로 구분되는 공예문화산업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공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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