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가맹본부 폭리 막기 위해 '차액가맹금 공개법' 발의
김한규 의원, 가맹본부 폭리 막기 위해 '차액가맹금 공개법'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5.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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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차액가맹금 공개법'이다.

▲김한규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한규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물품을 공급하면서 얻게 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의무기재사항이지만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여러 가맹본부의 사업을 비교하여 가맹점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이다.

김한규 의원은"차액가맹금은 맛에 영향을 미치는 소스 배합비율이나 비밀 원료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치킨값이 치솟는 것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차액가맹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가맹본부의 폭리를 막고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개정안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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