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박성준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5.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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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출산이 개인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아닌 국가의 지원 아래 삶을 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일이 되길 기대”

[송재호 기자] 지난 3월 9일(목)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기간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성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박성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법의 기간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현행 8세까지의 기간을 만18세까지 늘려 아동‧청소년 수당으로 넓힌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수당을 지급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생 구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첫째 3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둘째 이상부터 크게 확대된 지원으로 0.8이 안되는 출산율에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율 저하현상은 교육, 국방, 조세, 취업, 노동, 주거 등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끼지는 것은 물론 인구 절멸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

박성준 의원은 “출산이 개인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과감한 지원을 해야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저출생 극복의 출발점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성준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그동안 8세 미만 자녀 양육 시 재택 근무를 허용하는 ▲자녀 양육을 위한 원격근무법,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금액을 균분하여 세액을 절감해주는 ▲출산장려세제법, 초중고 자녀까지 교육비 공제 확대하는 ▲교육비 세금공제법을 발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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