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선 철도 방호울타리로 막힌 경작로 개방
정선선 철도 방호울타리로 막힌 경작로 개방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3.05.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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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출입부 개선, 사전 승낙체계 등 대책 권고

[김종필 기자] 1967년 건설된 정선선의 철도 방호울타리로 경작로가 막혀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철도 무단 횡단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철도 방호울타리 때문에 경작로가 막혔다면 최소한의 통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국철도공사에 시정권고 했다.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안지리 마을은 1967년 건설된 정선선으로 인해 주거지와 경작지(약 17,452㎡)가 양분됐는데 별도의 통행 시설이 없어 주민들은 선로를 횡단해 영농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7월경 선로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자 철도 횡단이 어렵게 된 주민들은 “50년 넘게 선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을 외면한 채 유일한 경작로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지 조사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정선선 개통 이후 지금까지 주민들이 선로를 횡단해 경작해 온 것을 알면서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철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철도안전법」은 승낙 없이 선로를 횡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열차가 다니지 않는 날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승낙을 받아 선로를 횡단하는 체계를 마련하면 해결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의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수정계획)」에도 여건상 빈번하게 선로 침입이 발생하는 곳에는 보행자 통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앞으로도 경작 등 생업을 위한 무단 횡단이 우려되므로 열차가 운행되지 않은 날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주민들의 경작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호울타리 출입부를 개선하고 사전 승낙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한 선로 통행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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