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오남용! 마통이 다 알려준다…사전알리미 시행
진통제 오남용! 마통이 다 알려준다…사전알리미 시행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05.3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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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3개월 초과 처방 등 의사 768명 대상 기준 위반 사례 서면 통지

[김진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768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진통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동안 3개월을 초과해 처방하는 등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다.

이번 진통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의사수는 총 총 768명으로 2021년 대비 693명(47%)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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