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 금융업권 매각‧경매상황 모니터링 결과및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자율적 경매유예 종료
전세사기 관련 금융업권 매각‧경매상황 모니터링 결과및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자율적 경매유예 종료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06.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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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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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2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다.

한편, ‘23.5.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금일(6.1.)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금일부터 동 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매유예․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간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권과 함께 추진해 온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를 종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물건 경매유예 안착시까지 경매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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