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설치된 CCTV 노후화 심각 10대 중 1대는 10년 전에 설치 얼굴 식별조차 어려운 화질 불량 CCTV도 3,477개
전국에 설치된 CCTV 노후화 심각 10대 중 1대는 10년 전에 설치 얼굴 식별조차 어려운 화질 불량 CCTV도 3,477개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10.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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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3년 관련 규정 만든 후 한번도 개정 안해!

[김태식 기자] 전국에 설치된 CCTV 10대 중 1대는 설치된지 10년 이상된 노후 CCTV였으며, 또 일부는 얼굴 식별조차 불가능한 저화질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봉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전봉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시도별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시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총 54만 1,018개로 그 가운데 45%인 24만 5,255개는 2017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로 밝혀졌다. 세종(60%), 대전(59%), 경기도(54%), 울산(51%)은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인 5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국 7만 6,121(14%)대 CCTV는 2013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지난 3월 서울 도심(강남 역삼동) 한복판에서 납치·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장에 있던 CCTV 2대가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해 경찰이 범죄 차량을 특정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 당시 CCTV는 2017년과 2018년 설치된 200만 화소의 고화질이었으나 40미터 앞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시도 통합관제센터가 운영 중인 CCTV 중 200만 화소보다 화질이 더 떨어져 10미터 앞에서도 얼굴 식별이 불가능한 41만 미만 화소 CCTV가 192개나 되며, 41만 저화질 CCTV 역시 전국에 3,285개가 설치되어 있다.

시도 가운데 13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기도로 56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경남 541개, 울산 478개, 인천 453개, 부산 275개, 서울 231개 등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출시된 2G 휴대전화 카메라 화소가 500만 화소이고, 10년 전에 출시된 자동차 블랙박스가 41만 화소보다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하면 얼굴 식별조차 어려운 저화질 CCTV로는 사건·사고 발생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시도 CCTV 설치 및 운영을 담고 통합관제센터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이 2013년 안전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해당 규정 내 CCTV 내구연한은 물론 교체 주기, 화질 등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카메라 기능 및 성능 기준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마저도 화소수를 2013년 규정을 제정할 당시 기준인 41만 화소, 130만 화소를 성능 기준 예시로 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도가 운영 중인 CCTV 96%가 200만 이상 화소인 것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

이에 비해 아파트와 주상복합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교체 주기가 명시되어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CCTV 해상도를 130만 화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CCTV 역시 명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봉민 의원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CCTV가 노후돼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화질이 불량한 CCTV의 연차별 교체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관련 규정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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