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보호출산법 시행에 앞두고 상담기관 운영 등 철저한 준비 당부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법 시행에 앞두고 상담기관 운영 등 철저한 준비 당부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10.1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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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예산 및 행정지원 아끼지 않아야”

[김태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11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호출산법안(*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 후속 조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미애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미애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미애 의원은 후속 조치 중에서도 상담기관의 24시간 운영과 위기임산부를 첫 대면하는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상담기관의 경우 심리적 불안감이 큰 위기임산부 등을 대면하여 출산·양육·보호출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연계까지 맡게 되는데, 상담기관의 제기능이 제도안착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후속조치에 따르는 예산이 24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상담기관 운영비, 임산부·출생아 정보를 각 기관과 연계할 시스템 구축, 보호출산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40여억 원의 증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보호출산법안 찬반 논의가 한창일 때, 보호출산제 보다 훨씬 아동보호에 적극적인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개인경비로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히면서 “이미 시행 중인 미국,독일,프랑스 등 사례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1999년 신생아유기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한 것을 계기로, 텍사스에서 안전한 피난처 법(Safe-Haven Law)이 처음 제정됐고, 이후 모든 주에서 유사한 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공베이비박스’라고 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운영 현황을 보면 피난처 설치 장소는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이고 아기를 인도할 수 있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부모이고 일부 주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피난처 제공자는 영아 보호시 곧바로 의료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아기를 맡긴 부모에게는 익명성과 면책권이 보장된다.

김 의원은 “제가 방문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는 소방서, 병원, 아동일시보호센터 등에서 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기를 언제라도 안전하게 포기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건물 입구에는 아기 피난처임을 나타내는 ‘Safe surrender Site’ 현판이 있고, 특히 St. Jude medical center 응급실에 적혀있는 문구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해당 문구는 ‘No shame(창피해하지 마세요), No blame(탓하지 마세요), No names(이름을 묻지 말아요)’으로 되어있다.

또한 김 의원은 ‘newborn surrender kit(신생아 인도 키트)' 봉투를 주면서 인도절차안내문, 신생아·부모를 식별하는 팔찌 등을 꺼내 보이기도 했다.

끝으로 “체계적인 상담·대응 매뉴얼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어떤 두려움도 없이 상담기관을 방문하고, 편안한 심리상태에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위기임산부의 그 어떤 선택도 존중받고, 편견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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