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근 2년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유통점만 조사·처분
방통위, 최근 2년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유통점만 조사·처분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10.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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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방통위, 3사가 주도하는 법 위반 조사·처분해야”

[김진규 기자] 방통위가 2022년부터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대해 유통점만 조사하고, 통신 3사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시사매거진 2580
▲정필모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위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통신 3사와 유통점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위반을 조사·처분했지만, 2022년부터는 통신 3사에 대해 법 위반 조사·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말기 유통점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에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를 벌여 모두 54개 유통점에 1억 9천 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방통위가 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처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통위는 2022년부터 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올해 이미 54개나 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조사·처분을 완료했고, 현재 26개의 유통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통위의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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