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 합동단속 실시
양주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 합동단속 실시
  • 김양우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11.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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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우 기자]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옥정신도시 등 관내 일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차량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홍보를 목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사항을 집중 계도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미인증 등화 설치, ▲전조등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후부 안전판 훼손, ▲번호판 관리, ▲불법 튜닝, ▲불법 개조 이륜차, ▲무단 방치 등이며 단속 결과로는 안전기준 위반 2건, 번호판 관리 소홀 8건, 무단 방치 1건 등 모두 11건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 명령,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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