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모제 9개 성분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염모제 9개 성분 안전관리 강화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11.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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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염모 성분 7종 사용금지, 2종 사용한도 기준 강화

[김진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1월 3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주요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식약처는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였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22년 ~’23년)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5종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이미 지정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하여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3.5.4.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가 사용되고 국민께서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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