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샘물개발 적정성 여부 판단 계획
과학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샘물개발 적정성 여부 판단 계획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1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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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15일(금) 원주시청에서 최근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일대 생수공장 설립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도는 샘물개발 임시 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결과, 임시 허가를 불허할 사유가 없으므로 임시 허가를 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개별 법령상의 인허가는 해당부서에 기한 내 별도로 득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임시 허가 후 샘물개발 업체는 2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샘물개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심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취수량 및 샘물개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환경영향조사란 ①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②적정채수량,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③환경지질학적 피해, ④수질을 조사하는 것으로 샘물 등의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절차로서,샘물개발로 인한 주위 지하수 고갈, 영향범위 산정, 지표수의 지하수로의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 환경오염, 지질학적 예상 피해까지 예측·조사하여 해당지역에 개발 가능한 지하수의 양 및 수질을 조사하는 것으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환경영향조사의 심사는 지방환경청이 운영하는 환경영향심사위원회(주민 추천 전문가 4인 이내 참여 가능)에서 수행하며, 환경영향심사에 따라 취수량이 조정 된다.

또한 도는, 환경영향심사 결과를 반영한 취수량으로 샘물개발 허가를 득하더라도 매 5년마다 환경영향조사 재실시, 취수량 및 수질의 정기 보고, 매년 샘물개발 허가 업체의 정기점검(민간인 참관 가능)을 통하여 주변 지하수 고갈과 지형 변화 등의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 볼 계획임은 물론 도내에서 제조한 먹는물의 품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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