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배추김치, 전체 수입량의 약 90% 해썹 의무 적용
수입 배추김치, 전체 수입량의 약 90% 해썹 의무 적용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3.12.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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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총 35개소 대상 국내 수준과 동등하게 위생·안전관리

[김종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김치시장의 약 35%를 차지하는 수입 김치에 대해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한 결과, 전체 배추김치 수입량의 약 89%(올해 1~11월까지 수입량 기준)에 대해 해썹 적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사매거진 2580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사매거진 2580

식약처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식품 해썹 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히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전체로 확대하여 100%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 시점(’21.10.1)을 기준으로 통관단계 수입 배추김치의 부적합율은 의무적용 전 1년간 0.15%에 비하여 의무적용 이후 2년간 0.03%로 크게 감소하였다.

올해는 2023년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3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20개소를 평가하여 인증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2021년과 2022년 해썹을 인증받은 총 15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썹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참고로 이번 인증평가 및 조사·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 2021년 9월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했다.

식약처는 동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출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매년 수입자․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무적용 업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기술컨설팅도 실시했다.

배추김치를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중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한 배추김치는 2024년 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모든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완료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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