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통지제도 시행을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개정
[김종필 기자] 2024년 3월 22일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3월 소비자 대상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동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2024년 1월 9일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3.3월말 기준)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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