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대상 확대
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대상 확대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4.01.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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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가, 지자체, 공기업 (확대)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김종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입찰정보제출기관을 기존의 국가, 지자체, 공기업에서 대폭 확대하여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 시사매거진 2580
▲공정거래위원회 ⓒ 시사매거진 2580

입찰담합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국가예산 낭비,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이다. 이러한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06년부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동 분석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입찰정보를 분석하여 담합징후가 있는 조사대상 입찰건을 선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만이 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출하고 있어서 그 외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감시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2023년에 공정거래법령을 개정하여 3개 범주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의무적으로 입찰정보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추가된 입찰정보 제출기관들은 약 700개 기관에 달하나, 대부분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 입찰정보의 제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당 기관들의 입찰정보를 제출받기 위하여 조달청에 협조요청 중에 있으며, 올해 1월 중으로 입찰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출기관 확대 후 제출되는 입찰정보는 2배로 증가되어 연간 6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된 입찰정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석되며, 담합징후가 있는 입찰로 선별되면 담합조사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출받는 입찰정보의 범위를 구매입찰 뿐만 아니라 판매입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자산매각시스템(온비드)’의 판매입찰정보(자산매각, 임대 등의 수익사업 입찰)를 제출받아 입찰담합의 감시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정보제출기관 확대조치가 공공분야 입찰담합의 예방과 적발 효과를 높임으로써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이 조성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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