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 가입시, 등록업체 여부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여부 등 확인해야
[김종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도 4분기(2023. 10. 1. ~ 12.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2개사로, 4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1건, 상호·주소변경 9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해당기간 중 (유)엑스인듀어런스코리아, 리영글로벌㈜, ㈜에이레벨, ㈜퍼스트코리아, ㈜퀸텀코스메틱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더우리샵은 우리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퍼메나 1개 사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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