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현장간담회 개최
공정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현장간담회 개최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4.01.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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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설명 및 현장 의견 청취

[김종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육성권 사무처장은 1월 25일(목)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제정 추진에 대한 글로벌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1일 육성권 사무처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추가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추진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사의를 표현다고 밝히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공정위와 글로벌 기업 간 소통의 창구 및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임스 김 회장은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으로 오히려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환경이 개선되고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육성권 사무처장은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적용 대상 기준 및 절차는 국내‧외 구분 없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마련될 것이며,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들을 검토하여,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 법 제정 추진 단계마다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플랫폼 업계에 입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현장 소통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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