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개정안 등 다수 법안 본회의 통과!
홍석준 의원,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개정안 등 다수 법안 본회의 통과!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4.01.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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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지역 주도의 디지털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

[김태식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홍석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홍석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지역 경제·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23년 2월 7일 대전에서 진행된 혁신기업인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지자체는 SOC 구축과 산업단지 개발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도 디지털 혁신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2023년 5월 과기정통부가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범위를 지역 디지털 정책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역별 디지털 진흥계획 수립 등 지자체 차원의 지역 주도 디지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지역 정보통신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지역 주도의 디지털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디지털바이오의 핵심인 바이오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정무위 대안 반영)도 통과됐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인 첨단바이오 육성을 통해 신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의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할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핵심”이라며 “이번 「생명연구자원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 중요자산인 생명연구자원이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 바이오 신산업 창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는 등 보험사기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뿐만 아니라, 공·민영 보험 재정부담 완화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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