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안 등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 본회의 통과!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안 등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 본회의 통과!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4.01.25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유산 주변 건설공사 인허가 기간 최대 75% 단축!

[김태식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총 3개의 제·개정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승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날 통과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하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은 이원화되어있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은 지난 2021년,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원화돼있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법안을 하나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검토 및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데 최소 40일이 소요된다. 추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사적분과 등 국가유산 유형별 소관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은 최소 60일이 추가 소요된다.

특별한 절차적 하자 없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40일~100일간 조사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과 절차가 복잡하게 혼재되어있어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법령 체계와 절차가 일원화되어 처리기간은 영향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40일 이내)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김포 장릉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행위가 국가유산 보존·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단계부터 조사하고 진단하여 개발사업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때문에 국가유산은 지금보다 보호되는 동시에 개발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의원은 “국가유산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해충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제2, 제3의 김포 장릉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면서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민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개발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