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데이터기반 바이오 신산업 발전 위한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석준 의원, 데이터기반 바이오 신산업 발전 위한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4.01.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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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데이터 정의 조항 신설 등 생명연구자원의 정의 명확화

[김태식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디지털바이오의 핵심인 바이오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명연구데이터 정의 조항 신설 등 생명연구자원의 정의가 명확해지고,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홍석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홍석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생명연구자원법」은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2009년 제정되었다.

최근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연구개발을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데이터기반의 생명공학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생명연구자원법」은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생명연구자원을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관련 정보’로 규율하고 있어 생명연구자원으로서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2023년 9월 급변하는 생명공학 기술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생명연구자원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 생명연구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적기 확보를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생명연구자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은 생명연구데이터 정의 조항 신설 등 생명연구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발한 생명공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질의 소재와 데이터 자원이 기탁되어 활용되기까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자원의 기탁과 활용이 우수한 연구자를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명공학연구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인 첨단바이오 육성을 통해 신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의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할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핵심”이라며 “이번 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 중요자산인 생명연구자원이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 바이오 신산업 창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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