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 위한 지역신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 위한 지역신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1.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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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2022년 4월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 시사매거진 2580
▲김경만 의원ⓒ 시사매거진 2580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신보법 개정안은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한 것이다.

현행법은 은행이 기업대출금 잔액의 0.1% 이내에서 법정출연요율을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0.04%로 정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이견으로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 했다.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경만 의원과 이동주 의원의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법정출연요율 하한선을 0.08%로 상한선을 0.3%로 모두 설정한 위원회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올리되, 하한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현행 0.04%인 법정출연요율을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최종합의했다.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 기본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연간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여력을 확보해 전국의 약5만개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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