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2022년 4월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신보법 개정안은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한 것이다.
현행법은 은행이 기업대출금 잔액의 0.1% 이내에서 법정출연요율을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0.04%로 정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이견으로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 했다.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경만 의원과 이동주 의원의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법정출연요율 하한선을 0.08%로 상한선을 0.3%로 모두 설정한 위원회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올리되, 하한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현행 0.04%인 법정출연요율을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최종합의했다.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 기본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연간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여력을 확보해 전국의 약5만개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