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7개사…등록취소1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7개사…등록취소1건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4.01.29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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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김종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도 4분기(2023. 10. 1. ~ 12. 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 시사매거진 2580
▲공정거래위원회 ⓒ 시사매거진 2580

2023년 4분기 중 ㈜대노라이프가 등록취소되었고, 신규 등록은 없어 2023년 12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7개사이다. ㈜대노라이프의 경우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취소 되었다.

해당기간 동안 11개사에서 등록취소·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각각 사명을 변경하였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추가하였으며, ㈜보람상조플러스 등 5개사의 대표자, 4개사의 주소가 변경되었다.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크루즈 여행 등 여행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의 목록 및 현황, 변동사항은 공정위 누리집과 주기적인 등록변경사항 공개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선수금 관련 통지제도가 2024. 3.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들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가입 내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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