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수입 ‘가는잎미선콩’ 회수 조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수입 ‘가는잎미선콩’ 회수 조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4.01.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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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하여 시중에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을 국립종자원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학명 Lupinus albus)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사매거진 2580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사매거진 2580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시 동대문구)’가 수입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중인 2,765kg은 폐기할 예정이며, 도·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kg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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