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전세피해’ 피해신청 75건 접수. 지원 절차 신속 진행
경기도, ‘안산 전세피해’ 피해신청 75건 접수. 지원 절차 신속 진행
  • 김태민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4.02.05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2~3일 찾아가는 상담소 긴급 운영 결과 후속조치 조속 시행 필요

[김태민 기자] 경기도가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에 대해 현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의사소통 문제도 컸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해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했고,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했다. 그 결과 현장 상담소 접수를 포함해 총 75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정해진 피해자 요건을 확인하고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빠른 시간 내 피해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도는 주로 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경매 진행 절차, 배당 여부, 임대인의 고소·고발 등 전반적인 진행 과정 정보를 설명했다.

도는 상담받은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별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절차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속한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미납 등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산시, 관계기관 등과 협조할 계획이다.

도는 피해접수 서류 확인 결과, 쪼개기 대출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에 대출금을 적게 보이려고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임대법인의 대출금 상환이 연체돼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고 우선 판단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 중 외국인이 18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직장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안산시와 함께 빠르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작성 사례 견본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경매 절차 완료 전에 피해자로 인정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