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파트 화재 유족에게 사회재난 구호금 지급 결정
도봉구, 아파트 화재 유족에게 사회재난 구호금 지급 결정
  • 김남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2.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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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화재 유족에게 사망자 1인당 구호금, 장례비 각각 1천만 원씩 지급키로

[김남규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023년 12월 25일 도봉구 아파트 화재에 따른 사망자 유족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급한다.

▲도봉구는 지난 6일 공동주택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도봉구 아파트 화재에 따른 사망자 유족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각각 1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2024. 2. 6. 도봉구청 9층 씨알홀)(사진 가운데 오언석 도봉구청장) ⓒ 시사매거진 2580
▲도봉구는 지난 6일 공동주택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도봉구 아파트 화재에 따른 사망자 유족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각각 1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2024. 2. 6. 도봉구청 9층 씨알홀)(사진 가운데 오언석 도봉구청장) ⓒ 시사매거진 2580

구는 이번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보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자 1인당 구호금과 장례비를 각각 1천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6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공동주택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구호금과 장례비 등을 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결정으로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구는 이번 화재피해 주민분들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를 위해 구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지난 화재 발생 이후 즉시 상황총괄반, 생활안정지원반, 환경정비반 등 6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주민의 일상 회복과 이재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힘쓰고 있다.

임시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숙소와 연계해 32명에 대해 18객실을 지원했으며, 장기간 주택 수리 등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임시 장기 거주 주택 2개소를 지원 중이다. 또 이재민 가구를 위해 구호물품 83개를 배부하고 도시락 1,980인분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사고 수습을 위해 민원 접수처에서 그을음, 청소, 냄새 등 51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현재는 이재민 소통 창구를 통해 후속 조치를 다하고 있다. 화재 폐기물 처리도 총 5차례에 걸쳐 진행해 2.5톤 차량 16대 분량을 수거했다.

화재 사고와 관련해 트라우마를 겪는 이재민, 유가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는 심리적 응급처치와 개별상담 등을 진행하고, 현재는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방문 치료를 통해 정서 회복을 돕고 있다. 외상을 입은 입주민에게는 구에서 파견한 의사와 간호사가 치료를 지원했다.

아울러 도봉구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운영해 화재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보장 가능한 부분들을 적극 안내해 신청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는 주민들의 완전한 일상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화재 피해로 아파트 거주가 불가한 주민에 대한 거처를 지속적으로 마련, 제공할 예정이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임시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대표와 소통해 화재 피해 지원에 대해 부족함이 없는지를 살필 방침이다.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기준을 마련한 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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