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청북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2024년 충청북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2.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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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 1억 5000만원 이내 2% 저금리

[김초롱 기자] 충북도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민 농촌유입 촉진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24년도 도내 사업물량은 332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충청북도청 ⓒ 시사매거진 2580
▲충청북도청 ⓒ 시사매거진 2580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2% 고정금리(청년 1.5%)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축은 최대 2억 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1억 5천만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사업신청자의 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법인 등이다.

신청 조건은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특히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28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 희망자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에 문의하거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박병현 건축문화과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도시민 농촌유입 및 농촌의 주거환경을 위해 많은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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