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4.02.13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는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3+3→4+4년)

[김종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 시사매거진 2580
▲중소벤처기업부 ⓒ 시사매거진 2580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인증갱신 부담을 줄이고 시장확산에 치중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확대와 함께 중기부 공공구매 실적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성능인증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0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