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18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52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24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총 194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였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96개 주요 기업이 17,901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5조 7,5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