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청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2024년 충청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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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품질인증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김초롱 기자] 충청북도는 2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10일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우수바이오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제품 중 품질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제품을 우수바이오제품으로 선정하여 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된 한국산업규격 KS J 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바이오의약,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화학·에너지, 바이오식품 등) 중,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바이오마크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도 바이오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후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의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 후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제품의 포장박스나 용기 등에 우수바이오제품 인증마크를 인쇄하여 부착할 수 있다.

충북도는 2008년 2개 업체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4년 2월 기준 20개 기업, 98개 품목에 대하여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였으며 도내 바이오제품에 대한 홍보 및 매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제도가 앞으로도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판매촉진에 기여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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