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 PLS도입에 따른 양식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충북보건환경연구원, PLS도입에 따른 양식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2.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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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 유해물질 집중 점검 실시

[김초롱 기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 도입에 따라 도내 유통 양식 수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충청북도청 ⓒ 시사매거진 2580
▲충청북도청 ⓒ 시사매거진 2580

PLS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축․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그간 잔류허용기준이 없었던 항균제, 항원충제, 구충제, 살충제, 진정제 등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불검출 수준인 일률 기준(0.01㎎/㎏ 이하)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안전사용기준 미 준수) 방지 및 수입 축·수산물 중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관리제도(PLS) 도입에 대비해 올 1월부터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을 종전 60종에서 106종으로 확대하였고, 2월부터 도내 대형마트 및 공영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양식 수산물을 직접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106종 및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양식 어업의 증가와 동물용의약품이 주로 사용되는 양식장의 생산 환경을 고려하여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며, 지금까지 넙치, 조피볼락(우럭) 등의 양식 수산물 5건의 안전성 검사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신속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생산·판매자 관할 시·군청에 통보하여 압류 등 행정조치로 유해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연구원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축․수산물에 오남용되는 의약품은 항생제 내성균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며 “PLS제도 시행과 동물용의약품 등 위해물질 집중 검사를 통해 도민이 양식 수산물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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