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 판정
무역위원회,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 판정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4.02.23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5년간 60.83%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송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2024년 2월 22일 열린 제445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하여 향후 5년간 60.83%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 시사매거진 2580
▲산업통상자원부 ⓒ 시사매거진 2580

백시멘트는 밝은 색이 요구되는 인테리어용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안료를 첨가하여 보도블록, 바닥타일, 인조석 등으로 가공되어 사용된다.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서는 2023.11.15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 72.23%가 부과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2024년 4월말까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폐렴 백신과 전기 프라이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서 무역위원회는 피신청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미국 제약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이 폐렴구균 백신용 원액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침해물품의 제조‧수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하고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여부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전기 프라이팬을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한 기업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특허권 침해기업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침해물품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하고, 1,118만원 ~ 2,87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디엠티솔루션이 신청한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가압롤러를 수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외에도 휴롬이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여부와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최근 기업간 특허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특허권 침해 조사 신청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면서“앞으로 무역위원회는 산업기술 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