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핵심품목 등 우회수출 조사·단속 강화
공통핵심품목 등 우회수출 조사·단속 강화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4.02.26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수출통제 이행 강화

[송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외교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시사매거진 2580
▲산업통상자원부 ⓒ 시사매거진 2580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2.24.시행)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통관/수사(관세청), 정보(국가정보원) 당국 간 긴밀한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기업을 적발한 바 있으며, 최근 처벌건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금번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공작기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미인지로 인한 무허가 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함께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