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표준약관 개정 등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실시
게임 표준약관 개정 등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실시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4.02.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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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업자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김종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 시사매거진 2580
▲공정거래위원회 ⓒ 시사매거진 2580

이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민생토론회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❶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❷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❸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❹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6조 제7호,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4조 신설)

이는 게임 사업자(유통·제작·배급·제공 포함)로 하여금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규정(’24. 3. 22. 시행 예정)을 반영한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

《게임산업법》

제33조(표시의무)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2(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 또는 기간(제공되는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게임물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또는 사용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나. 게임물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현저하게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은 제외한다.

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2.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게임물

3. 해당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임물

가.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일 것

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일 것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또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이하 ‘유료아이템’으로 통칭)는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되어 게임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게임사로 하여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5조 제9항,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4항 신설)

금번 표준약관 개정은 게임산업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유관기관・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월 27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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