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자료 비밀유지 관련 부당특약 최초 제재
정부, 기술자료 비밀유지 관련 부당특약 최초 제재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4.02.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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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성우하이텍 제재

[김종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4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기술자료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다.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더불어 성우하이텍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들의 노하우가 담긴 1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제재하였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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