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제22대 총선 앞두고 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성명 발표
공노총, 제22대 총선 앞두고 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성명 발표
  • 김양우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4.02.2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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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에 이어 두 번째 기획 성명, 노동절 휴무 등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김양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8일(수)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5일(목)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성명에 이어 두 번째 기획 성명이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5월 1일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를 표하는 노동자 전체의 기념일이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노동절 적용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하루의 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며,"역대 정부는 필사적으로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거부했다. '22년 헌법재판소는 노동절의 관공서 공휴일 제외라는 기존 관행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봉사'라는 명분 아래 숱한 공무원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갔음을 기억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순직자 3명 중 1명은 과로사다.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선거철마다 뇌출혈,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소식이 들려온다. 비단, 선거 동원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다. 팬데믹 등 재난사태나 일상적 지역행사 등에서도 공무원의 처우는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라고 지적하며, "상황이 이럴진대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무원 노동자들의 죽음을 합리화할 것인가? 죽고 나서 순직 처리하여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임은 명백하다. 그 첫 단추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로 끼워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 보장 이외에도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무원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번 총선으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는 한시바삐 근로자의날법 및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우리는 선거 때마다, 축제 때마다, 재난 때마다 동료들이 주검이 되어 돌아오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120만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엄연한 '노동자'로서, 노동절 휴무와 더불어 노동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성명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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