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2.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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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 가능

[김진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법령 공유 기능과 △각 법령의 별지 서식에서 정부24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등 SNS에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SNS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검색된 법령정보 화면을 캡처하여 SNS에 업로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령정보 화면 위쪽에 있는 아이콘( )을 누르면 곧바로 카카오톡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다. 공유가 가능한 SNS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X(구 트위터)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PC 웹 페이지(Web Page)나 모바일 앱(App)에서 모두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서식에서 정부24의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법령을 보다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다시 정부24에 접속해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검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주민등록표 등본)의 ‘ 정부24’ 아이콘을 누르면 곧바로 정부24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페이지로 연결된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비롯해 전입신고서, 병적증명서 등 정부24에서 많이 발급되는 서식 10개(붙임 참조)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기능 개선으로 국민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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