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도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 김남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2.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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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지역 내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김남규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도봉구청사 외경 ⓒ 시사매거진 2580
▲도봉구청사 외경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확대 시행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른 조치다.

시행일은 오는 3월 4일부터며, 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주민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는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온라인(정부24) 또는 도봉구 주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도봉구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는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보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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