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탈북민과 현장 소통을 통해 남북법제 연구 내실화에 나서
법제처, 탈북민과 현장 소통을 통해 남북법제 연구 내실화에 나서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3.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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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탈북민 법전공자들을 초대하여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 남북법제 연구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탈북민 법학연구자와 변호사, 대학생 등이 참석하여 남북한 법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먼저, 탈북민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체계와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겪은 경험담과 법학연구자로서 느낀 남북 법제도의 이질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남한과 다른 법문화에서 생활한 탈북민에 대한 법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어서 통일이 되면 남북한 통합법제를 적용받게 될 북한 주민들이 겪을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남북법제 통합 연구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탈북민 출신 법한 연구자가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남북법제 연구에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이완규 처장은 “‘먼저 온 통일’로 일컬어지는 탈북민의 생생한 의견은 남북법제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된다”라면서 “현장의 관점을 반영하여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방향으로 남북법제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통일에 대비하여 환경, 산업, 보건 등 행정 각 분야의 남북법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매년 통일부ㆍ법무부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부처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unilaw.go.kr)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북한 법령, 체제전환국 등 외국 법령 등 통일 및 남북법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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