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담합 제재
정부,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담합 제재
  • 김남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3.24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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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주 입찰에서 17년간 담합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총 231건에 대하여 4개 입찰 참가 사업자가 물량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5,3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는 1990년대부터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 입찰을 발주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KS 규격 인증 제품을 구매해 오고 있다.

당시 K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위 4개 사업자뿐이어서, 4개 사만 한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런 만남이 이루어졌고, 4개 사의 대표들은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물량을 1/4씩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하는 기본합의에 도달하였다.

이후 4개 사는 한전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이에 발주한 총 231건의 입찰(직렬리액터: 101건, 방전코일: 130건)에서, 기본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입찰 건별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 사에게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1/4씩 배정하고, 해당 물량의 완제품을 제조하여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낙찰받은 사업자는 납품받은 완제품을 취합하여 한전에 납품한 후 관련 대금 및 비용 등을 사후에 정산하였다.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던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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