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 및 에스엘엘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ㆍ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00,000,000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51,500,000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인선이엔티㈜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로서,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43,500,000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하여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에스엘엘중앙㈜는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00,000,000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 에스엘엘중앙㈜에 각각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4억 7,900만 원, 1억 4,100만 원, 2억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번 제재는 단순ㆍ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ㆍ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