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원로엑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부, 동원로엑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김남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3.27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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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주)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2021.4.1.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0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69,58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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