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위‧과장된 순이익률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가맹본부 제재
정부, 허위‧과장된 순이익률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가맹본부 제재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4.03.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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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본부 (주)퍼스트에이엔티(이하 ‘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 5,0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퍼스트에이엔티는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2019.3~4월) 매출자료를 토대로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하였음에도, 창업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제공함으로써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2019.10.31.)하였다.

또한, 퍼스트에이엔티는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각각 1백만 원씩 수령(2018.11.~2023.1.)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써,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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